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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대체' 불법 투약 에토미데이트, 마약류로 관리

입력 2025-08-12 10:38   수정 2025-08-12 10:39

'프로포폴 대체' 불법 투약 에토미데이트, 마약류로 관리
렘보렉산트·UN 지정 물질 5종 포함…총 7종 지정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 2종과 유엔(UN)이 마약유로 지정한 엔-필로리다노 프로토니타젠 5종 등 7종을 마약류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항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와 제68차 유엔 마약위원회(CND)가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20년부터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했으나,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면서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됐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서 취급 보고 위무가 부여돼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마약류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이 국민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마약류로 변경되면서 의약품 수입업체 준비 과정에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의료 현장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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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j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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