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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입체적 활용, 민간 참여 유도할 제도개선 필요"

입력 2025-08-12 16:18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 민간 참여 유도할 제도개선 필요"
국토연구원 보고서…매각·임대·개발방식 문제점 지적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도심 내 국·공유지를 기존의 단일 용도에서 벗어나 상하부 공간을 복합 개발해 '입체적 활용'하려면 민간 참여를 유도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2일 발표한 '국토정책 브리프' 보고서에서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의 법·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입체적 활용 사례를 조사한 뒤 매각·임대·개발의 3가지로 활용 방식을 구분했다.

이 가운데 매각형은 공공시설 운영을 조건으로 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해 복합개발하더라도, 집합건물을 타인에게 일부 분양하고 나면 조건 미이행 시 매각을 취소한다는 특약의 실효성이 떨어져 공공성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임대형은 철도 부지 등을 민간에 임대할 때 투자 규모나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임대 기간과 요율을 적용해 사업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청사 등을 활용하는 개발형의 경우 토지 소유권이 없는 민간 사업자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필요한 지상권 등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이에 연구진은 국·공유지 복합개발에서 민간이 공공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무상 사용을 허용해 안정적 운영 기간을 보장하고 개발 안정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조건부 매각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공유지 사용료를 현행 공시지가 기반의 단일 요율에서 벗어나 입지나 업종 특성을 반영한 감정평가 기반의 차등 요율 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PF 대출과 사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특정 구역에 한해 지상권 등 설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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