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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끊고 계약 해지까지…하남돼지집 본사 '가맹갑질' 제재

입력 2025-08-17 12:00  

고기 끊고 계약 해지까지…하남돼지집 본사 '가맹갑질' 제재
공정위 "위법행위에 터 잡아 가맹계약 해지" 과징금 8천만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부를 통해 사야 하는 '필수품목'을 부당하게 사후 지정한 뒤 따르지 않자 계약까지 해지한 '하남돼지집' 본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거래상대방 구속·물품공급 중단·계약해지) 혐의로 하남돼지집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2020∼2022년 A가맹점주와의 계약에서 위법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한 뒤 이를 따르지 않자 육류 등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까지 해지한 혐의를 받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필수품목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품목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하며, 최초 제공한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서 필수품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김치·소면·육수·배달용기 등 26개 필수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A점주와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에프앤비는 나아가 A점주가 추가 필수품목을 지정한 업체로부터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깃집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와 명이나물, 참숯 공급을 중단했다.
A점주가 가게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육류를 다른 곳에서 매입하자, 결국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공정위는 애초 위법한 추가 필수품목 지정에 따른 재료 공급 중단과 가맹계약 중도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상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그리고 위법행위에 터 잡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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