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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자체와 '의약품·화장품' 기획합동감시 실시

입력 2025-08-25 09:26  

식약처, 지자체와 '의약품·화장품' 기획합동감시 실시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의약품·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9일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2025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여부 ▲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식약처는 최근 근육 강화 목적 등 비정상적인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는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 등을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도매상 및 의료기관 공급량,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판매·사용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나 불법 유통업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공여자 적격성 검사, 세포·조직 채취 및 검사, 배양 시설 및 환경 관리, 배양액 안전성 평가 및 시험검사 관련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 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앞서 식약처는 기획합동감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점검 방법 등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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