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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정산주기, 업태 차이 고려해야"…공정위, 지급 실태 조사

입력 2025-08-26 14:38  

"유통 정산주기, 업태 차이 고려해야"…공정위, 지급 실태 조사
한국유통법학회·한국유통학회 공동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산 지연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낸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유통 시장의 정산 기간을 업태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유통법학회와 한국유통학회는 26일 서강대학교에서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일 단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장명균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획일화된 정산 주기 단축을 적용하기보다 업태별, 매입 유형별 상황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거래 구조가 다른 점을 기반으로 정산 주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교수는 "온라인 유통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이커머스(전자상거래)의 국내 진출, 저성장 시대와 지역 유통 소멸 가속화 등 대내외 여건 상황을 고려해 오히려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생존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더 절실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유통 거래에 예외 없이 정산 기간을 단축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면 연간 수십조원 이상의 정산 대금 유동성이 막혀 국가 경제에 전체적인 위축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소비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대폭 축소되고, 그 이익이 일부 납품업자들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작년 10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티메프 사태 이후인 작년 9월부터 정산 주기 단축과 관련한 다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태균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이번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해 "공정위는 현재 현행 대금 지급 기한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유통 업계의 대금 지급 실태를 분석 중"이라며 "납품 업체의 대금 관련 권익 보호와 유통 업계의 현실적 수용 가능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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