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에 반박서 제출…선행제품 증거로 강력 대응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영업비밀 침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SK넥실리스는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에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과 텍사스주 영업비밀법(TUTSA)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하는 2차 수정 소장을 제출하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업비밀 부정 취득에 대한 내용을 추가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이에 대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 중인 소송과 무관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부족하고 영업비밀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의 특허가 SK넥실리스가 시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이미 업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돼왔기 때문에 영업비밀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가 문제 삼은 대부분의 기술은 1960년대에 설립된 유럽 자회사 '써킷포일룩셈부르크(CFL)'에서 독자적으로 개발 및 사용해왔으며, 이미 1990년대에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며 "SK넥실리스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SK넥실리스가 제출한 수정 소장에 대한 미국 법원의 수용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앞서 SK넥실리스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솔루스첨단소재가 제출한 이전 CFL의 제품(선행제품)을 자사 특허 무효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를 기각하고 솔루스첨단소재의 해당 증거 제출을 허용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이를 특허 무효화를 위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한국과 유럽에서도 특허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8건의 특허침해 소송 중 4건은 지난달 28일 무효 판결이 났고 나머지 4건은 심리 개시 예정이다.
최근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 계열사가 유럽에서 판매하는 동박 제품에 대해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 2건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솔루스첨단소재 측은 "상대측 특허는 업계 전반에서 수십 년간 제조해 온 동박 제품에 이미 존재했던 파라미터에 불과한 것으로 무효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확보한 여러 선행문헌과 선행제품 등의 증거들로 미국 및 유럽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ak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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