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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아우디 Q4 e트론 에어컨 결함 무상 수리해야"

입력 2025-09-11 10:26  

소비자분쟁조정위 "아우디 Q4 e트론 에어컨 결함 무상 수리해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 "공조장치 무상 점검하고 교체" 결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2022년식 아우디Q4 e트론 40 일부 차량의 에어컨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 수입사인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이에 대한 무상점검과 교체를 실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의해 지난 9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아우디Q4 e트론 40(2022년 3월 1일∼2022년 6월 21일 생산)과 파생 모델 차량(아우디 Q4 Sportback e트론 40·2022년 3월 3일∼2022년 6월 7일 생산)의 에어컨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차량에 사용된 R744 냉매의 높은 작동 압력을 공조 장치가 감당하지 못해 각 구성 부품의 연결 부위에서 냉매가 누출됐고, 이에 따라 냉방 성능이 저하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에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 해당 차량의 에어컨 컴프레서와 냉매 라인 등 공조 장치를 무상 점검하고 교체를 실시하라고 결정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지난 5월 7일 집단 분쟁 신청 소비자의 차량을 포함한 2022년식 아우디 Q4 e트론 40 차량 전체(2천4대)에 대해 공조 장치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보증 기간을 2년 또는 5만㎞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불량이 확인된 일부 부품만 교체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위원회 역시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일부 부품만으로 공조 장치의 결함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봤다. 실제 여러 차례 수리했음에도 같은 피해를 겪는 소비자가 여럿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또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위원회에는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한다고 진술했으나, 해당 부품의 정보와 성능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성능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위원회는 냉매 누출이 확인된 경우라면 관련 부품을 개선된 신품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분쟁 해결 자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5월 19일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 이후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고객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조정결정서를 집단분쟁조정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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