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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관광 혁신한다…방한관광권 두곳 조성·관광법 전면개편

입력 2025-09-25 17:01  

정부, K관광 혁신한다…방한관광권 두곳 조성·관광법 전면개편
제10차 국가관광 전략회의…방한 관광·국내관광·정책 및 산업기반 혁신
방한 관광객 '전자여행허가제' 내년까지 연장…국내관광 '반값여행' 확대
관광 업종체계 개편…100억원 규모 관광분야 AI 특화 펀드 출범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부가 'K관광 산업' 혁신에 나선다.
서울 외 지역에도 외국인들이 찾는 '2·3의 인바운드(방한) 관광권'을 조성하고, 국민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여행 경비·휴가 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노후화된 관광법을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산업 기반도 구축한다.
정부는 25일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3대 전략은 ▲ 방한관광 혁신 ▲ 국내관광 혁신 ▲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다.
김 총리는 "올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예술, 콘텐츠의 힘을 널리 알릴 호기"라며 "이재명 정부는 K콘텐츠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도록 범정부 논의와 민간 협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 '제2·3 관광권' 조성…체험관광 강화·관광패스 개발
범부처 사업으로 세계적 관광 경쟁력을 갖춘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에 나선다.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와 범부처 합동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도권을 제외한 4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4극 3특) 중 두 곳 내외를 선정해 관광권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범부처 규제 개선에 나선다. 5극(5개 초광역권)은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 등 5개 권역이고, 3특(3개 특별자치도)은 제주·강원·전북이다.
외래객 1인당 소비지출 확대 유도를 위해 3대 고부가시장(의료관광·웰니스관광·마이스관광)을 본격적으로 키운다.
의료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우수 웰니스관광지를 선정, 지역 의료기관과 치유 자원을 연계한 웰니스관광 거점 조성을 지원한다.
그동안 국제회의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던 입국 심사 간소화 제도를 다음 달부터는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또 'K컬처' 연계 관광 생태계를 육성한다.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대형 공연형 아레나를 수도권에 신규 조성하고, 종합 대중음악 체험시설, 지역 한류체험 공간 등을 조성한다.
미식을 주제로 'K푸드 로드' 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력을 제고하고, '로컬 미식 여행 33선', 'K-미식벨트' 등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 밖에 방한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를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고, 교통과 관광지 입장권을 통합한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 개발에 나선다.

◇ 국내 '반값여행'·'반값휴가' 확대…'맛집 가이드' 신설
국민의 국내여행 수요를 국내 여행경비 지원으로 촉진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반값여행'을 확산하고, 기존 숙박할인권 사업을 개선해 여행 체류 기간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박할인권, 섬 숙박 할인권을 신설한다.
관광주민증의 참여 지자체와 관광주민에게 혜택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하여 체험형 관광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한다.
근로자의 '반값휴가' 지원을 부처협업을 통해 참여 기업 근로자 수를 대폭 확대한다.
또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자원 실태조사와 데이터 구축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국내 관광의 미슐랭 가이드 '핫스팟 가이드'(가칭)도 만든다. 관광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맛집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지가 자발적으로 공유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진행한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협업해 '지역살리기 범국민 여행캠페인'으로 확대 개편한다.

◇ 관광진흥법 분리 제정…'관광AI' 특화펀드 출자
정부는 1970∼1980년대에 제정돼 노후화된 관광법과 낡은 제도들을 뜯어고친다.
AI 시대에 맞춘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관광자원 개발·진흥을 위해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현행 '관광진흥법'을 '관광산업법'(가칭)과 '지역관광발전법'(가칭)으로 분리해 제정한다.
정부는 변화한 환경에 맞춰 관광 업종체계 개편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1993년에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특구는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 특화형 발전을 적극 유도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글로벌 관광특구'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한다.
문화관광축제도 지정 절차와 민간 재원 확보 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높이고, '글로벌 축제' 중심으로 집중·연계 지원한다.
지역관광 자원개발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관광개발 체계로 전환한다.
관광개발사업의 예산지원 방식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예산 편성부터 운영까지 지자체가 자율 수행하게 한다. 정부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 검토부터 준공 후 운영까지 컨설팅 지원 등 성과관리에 집중한다.
또 자체와 민간이 주도해 지역관광 펀드를 조성해 지역관광 기반(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AI 시대 대응에도 나선다.
관광 분야 AI 특화 펀드를 내년 100억원 규모로 신규 출자해 영세 관광벤처·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 혁신을 뒷받침한다.
AI 선도 기업과 관광벤처간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기존 관광 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 내 인공지능·로보틱스(로봇공학) 등 최신 기술 도입 지원 유형을 신설한다.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와 숙박 부가세 환급 적용 기한은 2028년까지 연장한다.
신종 야영 시설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조성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 등 관광산업 분야 제도 합리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그간 정부·지자체·민간 등에 흩어져 있는 관광데이터를 통합 수집하고 누구나 활용하도록 개방하여 초개인화된 맞춤형 관광 혁신을 촉진한다.
관광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현직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중년·경력 보유 여성의 관광업계 신규 진입을 촉진한다. 외국인 졸업생을 관광 현장 투입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학생의 비전문취업(E-9) 비자 전환 허용을 추진한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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