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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연동제 설명회

입력 2025-10-01 10:00  

공정위, 대기업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연동제 설명회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오후 대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연동제 설명회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실무자가 참석한 설명회에서 각 제도와 절차, 준수해야 하는 의무 등을 설명한다.
대기업집단인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과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연동제 회피를 위한 우회적·탈법적 행위 등 유의 사항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안내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 개최, 자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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