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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6조 연체빚 탕감 기준은?…사행성·외국인 채권은 제외

입력 2025-10-01 15:06  

[Q&A] 16조 연체빚 탕감 기준은?…사행성·외국인 채권은 제외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만 소각…1인 가구 월소득 154만원 이하"
"성실 상환자 박탈감 공감하지만…사회적 재기 시스템으로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빚을 탕감해주는 배드뱅크로서 '새도약기금'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논란과 관련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소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도약기금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새도약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하나.
▲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 지원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채권 매입, 상환능력 심사 완료 시 채무자에 대한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연말부터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도 채권 매입 및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이 있는데.
▲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과 불만을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어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
▲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이거나 생계형 재산(1톤 이하 화물차, 생계용 어선 등)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등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이 해당한다.
-- 앞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장기 연체 시 그에 상응하는 추심 고통이 따른다는 점, 신용 활동 제약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은.
▲ 사행성, 유흥업 채권은 제외된다. 외국인 채무도 원칙적으로 제외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및 난민 인정자는 지원한다.
-- 1인당 5천만원 이상 채무가 매입될 경우 처리 방안은.
▲ 5천만원 한도로만 소각한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매입채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될 수 있지만, 1인당 5천만원 초과 매입분은 캠코로 매각해 캠코의 일반적인 채권 관리 절차를 따른다.
-- 금융권에서 4천400억원을 출연하는데 개별 업권 기여 금액은.
▲ 은행 3천600억원,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 등이다. 각 회사는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기여금을 납입한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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