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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추세 역행"…상장협, 법인세 인상안에 반대의견서 제출

입력 2025-10-01 18:05  

"세계적 추세 역행"…상장협, 법인세 인상안에 반대의견서 제출
"법인세수 감소는 세율 인하보다 대외경제 여건 악화 탓"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1%포인트(p) 일괄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최근 정치권에서 잇따라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상장협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과 안도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최근 법인세수 감소는 세율 인하보다는, 대외경제 여건 악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한 기업 실적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법인세율을 모든 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했고, 김 의원과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3천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4%에서 25%로 상향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상장협은 "한국 최고 법인세율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상회(+5.3%p)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상장협은 이와 별개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0%로 낮추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안과 관련해선 기재위와 기재부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개정안 내용대로 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당해 법인이 의무적으로 반환청구를 하게 할 경우 "실익이 미미하거나 이익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 소모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코스닥 모 상장사는 2019년 내부자의 거래로 842원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다고 통보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모펀드 차입매수(LBO) 규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선 정무위와 금융위에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현행 규정은 사모펀드 운용사가 연 1회 이상 재무제표 등을 기관투자자 등에 제공하게 돼 있는데, LBO와 자산 매각·배당, 거래행위의 이해상충여부 등을 제공 대상에 추가하고 금융위 보고를 의무화한다는 게 개정안 내용이다.
상장협은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 강화는 개별 펀드를 넘어 출자회사·근로자·
협력사 등 실물경제 이해관계자 전반에 걸쳐 리스크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상장협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할증 포함 60%에서 30%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재위와 기재부에 찬성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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