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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법원 "평화의 소녀상 철거해야"

입력 2025-10-15 01:07  

베를린 법원 "평화의 소녀상 철거해야"
설치단체 가처분 기각, 구청 손들어줘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법원이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행정당국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14일(현지시간) 미테구청의 소녀상 철거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구청은) 다른 예술가들도 공공 도로를 적절히 이용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장 설치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동상 철거명령은 정당하다"며 "신청인은 공공 도로용지에 소녀상을 계속 용인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녀상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천 유로(498만원)를 부과하겠다는 미테구청의 통보는 적절한 강제수단이 아니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 현재 자리에 설치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미테구청이 임시 예술작품의 최장 설치기간은 규정상 2년이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코리아협의회는 관내 다른 예술작품에 예외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고 소녀상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집회와 교육 등 전시 성폭력 반대 운동이 어렵다며 존치를 주장해 왔다.
미테구청은 지난해 9월에도 철거명령을 내렸으나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법원은 지난달 28일까지 소녀상을 존치하도록 허용했다. 구청은 이 기한이 지나자 이달 초 재차 철거명령서를 보내고 이날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전문업체에 의뢰해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이날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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