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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광고, '허용 열거식' 규제 벗는다

입력 2025-10-16 17:54  

지상파 방송 광고, '허용 열거식' 규제 벗는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방송법 연내 개정 추진
방문신 방송협회장 "신속 입법·제도정비 기대"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현재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는 지상파 방송광고가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게 합리적 방식으로 완화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광고와 관련해 현재 법령상 허용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방식의 광고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광고만 특정하고 그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방송법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지상파 방송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이 논의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의 경우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7종만 허용하고 이 밖에 다른 유형의 광고는 불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없는 유튜브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비해 광고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2002년 2조7천억원에 달했던 지상파 방송사 광고 매출액은 지난해 약 8천억원으로 22년 만에 3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방미통위는 또 일반적으로 화면 크기의 4분의 1 이내로만 가능하고 오락 프로그램 등에만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가상·간접광고, 방송 길이가 45분 이상일 때 시간에 따라 횟수를 제한해 허용하는 프로그램 중간광고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광고시간을 프로그램별로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도 '일(日) 총량제'를 도입해 방송사의 광고 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상파 방송 업계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SBS 사장)은 "방송이 K-컬처 확산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광고, 협찬, 편성 규제 등에 대한 신속한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a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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