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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외국인 밀집 환전소 4곳서 '환치기' 불법송금 적발

입력 2025-11-03 11:45  

서울세관, 외국인 밀집 환전소 4곳서 '환치기' 불법송금 적발
이달부터 전국 불법환전소 3개월 특별단속 착수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외국인 밀집지역 내 환전소 4곳에서 '환치기' 불법 송금 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달 29일 관내 외국인 밀집지역 내 우범환전소 19개소를 선별해 동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4개 환전소에서 위챗 페이 등을 이용한 환치기 불법송금 행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상 환전영업자 의무사항 위반은 16곳에 달했다.
올해 9월 기준 서울세관 관할 환전업체 수는 761개소로, 전국 등록 환전영업자(1천369개소)의 56%를 차지한다. 이에 서울세관은 지난 2월 '환전소 단속 전담반'을 신설했다.
단속팀은 환치기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는 압수영장 청구 등 범칙조사에 착수했다. 불법 자금 여부까지 수사해 자금 세탁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명의대여, 환전장부 허위작성 및 미보고 등 환전영업자 의무사항을 위반한 환전소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전국 우범 환전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3개월간 집중 점검을 벌인다
이는 최근 핀테크·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기업형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가 급증하고,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서울 시내에 캄보디아 범죄단체 배후로 지목된 후이원그룹 관련성이 의심되는 환전소가 있었다는 보도 등도 고려했다고 서울세관은 설명했다.
서울세관은 온라인, 무인기기 환전영업자 등 비대면 기업형 환전업체 9개사를 포함한 13개 환전업체에도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상 영업기준 준수, 불법행위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


chaew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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