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천140만달러(약 2천740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트비아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이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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