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74.57
(22.20
0.49%)
코스닥
944.09
(0.03
0.0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DN오토모티브, 하청업체 도면 탈취해 경쟁업체에 넘겼다 적발

입력 2025-11-25 12:00  

DN오토모티브, 하청업체 도면 탈취해 경쟁업체에 넘겼다 적발
공정위, 기술자료 부당유용 혐의 과징금 4억5천600만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인 DN오토모티브[007340]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인 도면을 받아내 다른 경쟁 하청업체에 넘긴 혐의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부당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로 DN오토모티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는 2019년 11월∼2023년 2월 수급사업자인 A·B사에 프레스금형 제조를 위탁한 뒤 납품 과정에서 중도금·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금형 도면 12건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DN오토모티브는 이렇게 받은 도면 중 3건을 아무런 협의 없이 A·B사의 경쟁업체에 넘기는 등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DN오토모티브가 요구한 도면은 A·B 업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지식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품을 양산하는 단계별 공정, 금형 부속 등의 정보가 담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기술자료라는 것이다.
'갑'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최소한도로 허용되는데, DN오토모티브가 내세운 '현황 파악·금형의 유지 보수'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 구성림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자동차부품 금형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