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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면금지' 생식독성 성분함유 화장품 국내서 여전히 판매"

입력 2026-01-08 14:54  

"'EU 전면금지' 생식독성 성분함유 화장품 국내서 여전히 판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함량 기재 필수로 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이 그 위험성에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은 알레르기 및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 내분비 교란을 일으켜 태아야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유럽연합(EU)은 2022년 3월 이 성분의 유럽 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영국도 2022년 해당 성분 함유 화장품을 판매 금지한 데 이어 2024년에는 함유 화장품 전면 폐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은 단순히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사용 한도는 0.14%로 설정돼있다. 0.01% 이하만 들어있을 때는 성분 표기도 생략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제이숲, 오센트, 라피네르, 라운드어라운드, 쿤달 등 5개 브랜드 제품에서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이 함유돼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쿤달은 2023년부터 이어진 시정 조치 요구에도 여전히 해당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시장에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며 "제품 용기와 포장에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함량 표기 및 소비자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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