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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2월 9일부터 신청

입력 2026-01-27 12:00  

영세 소상공인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2월 9일부터 신청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고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신청을 다음 달 9일부터 받아 빠르면 설 명절 전부터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해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총지원 규모는 5천790억원이다,
바우처의 사용처로 전기ㆍ가스ㆍ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가 새롭게 추가됐다. 단,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지원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이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접수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로 운영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한 뒤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 참여 소상공인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도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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