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 미이행" 판단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행권자는 서울시장…정부와 지속 협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고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9일 "감사의 정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늘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차량 출입구(램프)를 개보수해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처분은 국회와 언론 등에서 해당 사업에 절차상 문제 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뤄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17일 자료 제출 명령에 이어 학계 등 전문가 회의 2차례, 현장 점검,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 등을 거쳐 위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내 지상 상징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이행하지 않아 국토계획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광화문 광장은 도로와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진 공간으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집행(조성)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관행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국토부는 집행 완료 이후에도 단순 보수·관리 차원이 아니라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봤다.

지하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다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도로법 시행령 및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하상가·지하실은 서울시가 적용한 도로법 시행령 55조 12호가 아닌 5호를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건축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도로의 범위를 지상으로 국한하는 내용으로 공간 범위를 설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아울러 해당 부지는 도로뿐 아니라 광장에도 해당해 도로점용 허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더라도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그와 별개로 도로·광장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이 없었고, 종로구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런 절차상 하자로 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이뤄졌어야 할 주민 의견 수렴과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가 누락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하겠다고 서울시에 사전 통지했고, 이달 23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으며, 시는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이 살아 숨 쉬는 광화문 광장의 안전한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