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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규제샌드박스 이용 국민, 피해 보면 최우선 보호받는다

입력 2026-02-10 13:43  

특구 규제샌드박스 이용 국민, 피해 보면 최우선 보호받는다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이용 국민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특례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과 전용 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도와 압류를 금지해 규제 특례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및 치료 보장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실증 특례 도입 후 37개 신기술을 규제 특례사업으로 지정했고, 2023년에는 30일 이내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 확인 제도를 도입해 59개 신기술을 확인했다.
또 신속 확인과 함께 도입된 임시 허가를 통해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화약류가 제조·공급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규제 특례사업에서 국민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신기술 규제 개선을 위해 도입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강화했다"며 "보다 많은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신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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