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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내일부터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입력 2026-02-11 11:00  

'조상땅 찾기', 내일부터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국토부, 신청에 필요했던 증빙 서류 발급·제출 절차 전면 생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그동안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증빙 서류 제출 절차가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지오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조상땅찾기의 서비스 신청에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을 전면 생략하고,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서비스는 지방 정부에 방문하지 않고 후손들이 손쉽게 조상들의 토지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했지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플랫폼에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었다.
이에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이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결국 지방정부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e하나로민원)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인은 별도로 구비 서류를 발급받거나 전자문서 파일을 다시 올리는 절차가 필요 없어 신청 즉시 접수가 완료된다.
지방정부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구비 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서비스 개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신청인의 구비 서류 제출 부담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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