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고액 헌금 문제와 관련한 고등법원의 해산 명령에 불복해 9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 특별 항고를 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가정연합 측은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의 해산 명령 판결에 대해 "사실과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재판주의에 반해 내려진 부당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가정연합의 항고에도 해산 명령에 근거한 교단 청산 절차는 지속된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미 청산인을 선임했으며, 헌금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고재판소가 향후 판결을 뒤집어 해산 효력이 중지되면 청산 절차도 중단된다. 하지만 해산 명령을 유지하면 청산은 계속된다.
앞서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 4일 통일교 신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헌금을 권유한 행위가 악질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교단이 대책을 자발적으로 세울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해산은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사회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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