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입력 2026-04-10 09:11  

메리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오는 17일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31일이다.
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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