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로 지인 자문료 지급 지시…녹색기술연 전 소장 적발

입력 2026-04-14 07:13  

연구비로 지인 자문료 지급 지시…녹색기술연 전 소장 적발
자문 없이 50만원 지급…NST 감사위 "부적정 집행" 판단
NST 감사위, 국보연 안마의자·고위직 '힐링 교육'도 경고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인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전 소장이 지인에게 '용돈'을 줘야 한다며 허위 자문료를 지급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1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임 소장인 A씨는 부임 두 달여 뒤인 2023년 1월부터 C 센터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지인 B씨에게 용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자문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자문료는 연구개발비 중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할 때 지급할 수 있는데, B씨가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자문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A 소장은 이후로도 자문료 지급 여부 확인 및 자문료 송금을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자문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자 전문가 활용계획 승인을 위한 이력사항도 전달했다.
결국 C센터장이 자문비 50만원을 집행하면서 연구 예산이 A 소장의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
추후 문제가 되자 A 소장은 녹색연 계좌로 5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소장은 내부 직원과 사적인 회식비를 연구과제 회의비로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감사위는 A 소장에 대해 상위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징계 요령에 따라 경징계 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녹색연은 감사결과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KIST도 징계위원회를 곧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장실에 기관 예산으로 안마의자를 설치하고 고위직에 '역량강화 교육'을 내세워 2천만원짜리 힐링 여행을 떠났다는 지적이 제기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진행해 소장과 부소장 2명에 경고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보연은 내부 안마기구 부족을 인지하고 복지 차원으로 안마기구를 도입하는 중 예산 부족으로 1대만 도입이 가능하여지자 소장실에 우선 설치하며 '소장실 집무 환경 개선' 추진 제목으로 내부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에서 진행한 고위직 14명 대상 전략리더 역량강화 교육의 경우도 과거 2년간 시행된 보직자 교육비 및 숙박비 평균 대비 2.6배 많은 금액이라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shj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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