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의결권 행사 운용사 500여곳 대상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14일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 사유를 제대로 공시했는지를 확인하고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일련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면서 자산운용사의 수탁자로서 역할과 책임도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최근 1년간 의결권 행사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자산운용사 약 500곳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가령 운용사가 공시 상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주주권리 침해 없음' 등으로 기재했다면 미흡하다고 평가할 예정이다. 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 자체 내규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지난달 말 기준 공모운용사 77곳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마련,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조직·인력 체계,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이해 상충 관리 여부 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우수사례와 미흡 사례를 가려내 오는 6월 말 간담회를 통해 공유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4년 운용사 274개 사(안건 2만7천813개), 지난해에는 273개 사(2만8천969개)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의결권 일괄 불행사 등 불성실 기재 비율은 2024년 96.7%에서 지난해 26.6%로 떨어졌고,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반영 비율은 이 기간 18.6%에서 59.3%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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