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왓츠앱 접근 타사 AI챗봇에 비용 부과, 반독점 위반"

입력 2026-04-16 02:29  

EU "왓츠앱 접근 타사 AI챗봇에 비용 부과, 반독점 위반"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자사 메신저 왓츠앱에 경쟁사 인공지능(AI) 챗봇이 접근하는 대가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EU의 반독점 규정 위반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메타는 앞서 EU의 조사에서 자사가 사실상 경쟁사의 AI 어시스턴트의 왓츠앱 접근을 배제했다는 판단이 나오자, 이에 대한 시정 조치로 수수료를 내는 조건으로 접근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테레사 리베라 EU 부집행위원은 15일(현지시간) "법적 금지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가격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은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AI 어시스턴트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 스마트폰 메신저 시장에서 왓츠앱의 점유율은 90%를 웃돈다.
집행위는 메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임시조치로 메타에 타사 AI 어시스턴트의 왓츠앱 접근을 복원하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메타는 지난해 10월 왓츠앱 API 이용약관을 개정해 다른 AI업체가 왓츠앱에서 AI 어시스턴트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API는 자사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외부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말한다.
작년 12월에 시작된 EU의 조사 결과 메타가 EU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EU는 메타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불법 콘텐츠 확산 등 각종 명목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조사해 과징금을 매기고 있다. 메타는 작년 4월에도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과징금 2억유로(3천435억원)를 부과받았다.
ykhyun1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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