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공시·회계 합동 대응체계 구축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19일 부실기업들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상장폐지 회피 목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해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한계기업을 적시에 퇴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한 상태다. 오는 7월 이후에는 시가총액 기준이 상향되고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 요건 등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요건이 한층 엄격해지면서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부실기업의 불법행위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대표적인 불법행위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 대표는 재무구조 악화로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했지만 처음 공시한 대로 유상증자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했다. 지인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허위로 자본을 확충했다.
B사는 매출액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될 위기에 처했지만 실물 거래 없이 특수관계자에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증빙을 조작해 매출액을 과대 계상했다.
C사는 기준거래량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의 위험에 놓이자, 일반투자자가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고 보유 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단기 시세조종을 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유형을 포함해 상장폐지 고위험군을 집중 감시하고 혐의를 발견하는 대로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공시 심사의 문턱을 높이고, 회계감리 심사 대상이 되는 부실 징후 회사 규모를 작년보다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체계로 상장폐지 회피 목적 등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데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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