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앞으로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때 비대면으로 사업장의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신속한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사업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면 현행 법령상 가맹점 모집인이 직접 사업장을 현장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모집인 방문과 가입 등에 시간이 오래 걸려 소상공인이 불편함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 모집인은 전자적 방식을 활용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사업장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해 빠른 사업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 업무에 '시설대여·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추가해 리스·할부상품의 중개업무를 공식 허용하고 업무 범위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내달 4일부터 카드사의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는 작년 11월 발표된 '미성년자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미성년자 가족카드의 발급 근거를 법령해석을 통해 제도화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미성년자에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모범규준이나 카드사 내규·약관 개정 등으로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이용 한도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늘어나고,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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