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낙태약 우편배송처방 금지' 하급심 명령 일시정지

입력 2026-05-05 06:09  

美대법, '낙태약 우편배송처방 금지' 하급심 명령 일시정지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먹는 낙태(임신중절)약'의 우편 배송 처방에 대한 하급심의 금지 명령을 일시 정지시켰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서명한 명령을 통해 연방항소법원의 지난 1일 명령을 일주일 동안 중단하도록 했다.
해당 명령은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병원 등에서 대면 진료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한, 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의 가처분이다.
미페프리스톤은 원래 대면 처방만 가능했지만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절차가 완화됐고, 식품의약국(FDA)은 이후 2023년 규정을 고쳐 원격 진료 후 우편으로도 약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했다.
루이지애나주는 FDA의 이와 같은 규정이 모든 단계의 임신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州) 법에 어긋날뿐더러 약물이 일으키는 부작용 위험을 무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명령은 루이지애나주뿐 아니라 낙태가 허용된 주를 포함한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약사 댄코 래버러토리스는 이튿날 효력 정지를 요청하며 항고했고, 이 항고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미국 내 낙태의 대다수는 약물로 시행되며 이 같은 약물 처방의 4분의 1은 원격 진료를 통해 이뤄진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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