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금융·세제·공급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 대전환"(종합)

입력 2026-05-10 14:15  

국토장관 "금융·세제·공급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 대전환"(종합)
"근본적 제도 개혁 추진…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 검토"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김 장관은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소득계층과 지역 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라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며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면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근본적 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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