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카다피 뒷돈 혐의' 2심서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6-05-14 00:26  

사르코지, '카다피 뒷돈 혐의' 2심서 징역 7년 구형
1심서 자금 수수 무죄·범죄 공모만 유죄…징역 5년 선고
사르코지 무죄 주장…11월 30일 항소심 선고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검찰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13일(현지시간) 파리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2007년 대선에 출마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5년께 카다피(2011년 사망)와 '부패 협약'을 맺고, 리비아 정권이 그의 대선 캠페인을 위해 불법 정치 자금 5천만 유로(약 700억원)를 지원하는 대가로 산업·외교적 혜택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0년 가까운 수사를 통해 카다피 정권의 돈이 바하마, 스위스, 말레이시아 등을 통해 현금이나 비밀 계좌 등의 통로로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물증 확보가 어려워 최종 얼마가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리비아 측에서 일절 돈을 받은 게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카다피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핵심 혐의 자체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2006년 리비아에서 프랑스에 자금이 유입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밀 계좌 등을 통해 자금이 이동해 결과적으로 이 돈이 2007년 사르코지 캠프의 선거 운동에 쓰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당시 정당 대표로 있으면서 측근과 지지자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근하는 걸 방치했다고 보고 '범죄 공모'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파리 시내의 한 교도소에 수감됐으나 20일 만에 고령 등을 이유로 조기 석방됐다.
그는 3주간의 교도소 생활 동안 쓴 일기를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으로 2주 이내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 등의 최종 변론을 들은 뒤 심리에 들어가 오는 11월 30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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