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전략회의 열어 수상형 태양광 면적 완화·출장 동물미용 허용 등 개선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농업·농촌 현장 규제 개선 과제 50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태양광 발전 도입과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저수지·담수호 등에 수상형 태양광 설치 면적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주민참여조합이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활용되는 저수지·농지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해 음료와 제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농업인의 온라인 도매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연 매출 10억원 이상이던 판매자 가입 기준도 폐지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도 손질한다. 농식품부는 의도하지 않은 오염으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생산물은 폐기하되 친환경 인증은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등록된 동물미용업체의 출장 영업을 허용하고, 차량을 이용한 동물장묘업과 동물 자연장 시설 설치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배달앱에서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음식 포장재와 영수증 등에 별도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 인상,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상향, 농할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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