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변호사, 쿠르드인 돕다가 '비방' 공격당하자 손배소송

입력 2026-05-21 10:56  

재일교포 변호사, 쿠르드인 돕다가 '비방' 공격당하자 손배소송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공격을 받는 쿠르드인을 돕던 재일 교포 변호사가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오자 720만엔(약 6천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도쿄신문은 21일 재일 조선인 변호사 김영공(38)씨가 전날 사이타마현 사이타마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구두 변론에 출석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구두 변론에서 "소수자를 보호하려 나선 다른 소수자에 대한 이중 차별"이라고 이번 일을 규정했다.
김 변호사를 비방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은 그가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일본쿠르드문화협회의 법률 대리인 중 한명으로 지난 2024년 11월 쿠르드인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시위 금지를 요구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게 계기가 됐다고 한다.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자회견 뒤 인터넷 블로그에는 "조선 변호사 김영공, 쿠르드 옹호하고 일본인 배척" 등의 글이 김 변호사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김 변호사는 법원 의견 진술에서 "쿠르드인을 지원하는 변호인단에 일본인 변호사 이름도 올라가 있지만 자신에게 비방이 집중됐다"며 "차별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출신을 이유로 공격받는 것을 방치하면 누구도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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