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교사 겨냥 '악성민원' 고민…'교권 보호' 제도화 움직임

입력 2026-05-26 12:18  

중국도 교사 겨냥 '악성민원' 고민…'교권 보호' 제도화 움직임
中지방정부 "학교가 교사 지원" 방침 발표…관영매체 "악의적 민원 책임 물어야"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지방정부가 학생·학부모의 괴롭힘에 맞서 '교사 보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중국 관영매체 광명일보에 따르면 산둥성 지난시 교육국은 최근 인민대표(의원 격)가 제기한 '교사에게 관리권(管理權·생활지도권)을 돌려주고 교육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관한 건의'에 답변을 내놨다.
지난시 교육국은 "앞으로 정상적 교육 행위와 규범을 벗어난 행위를 구분할 것"이라며 "학교는 '제1책임자' 역할을 맡아 능동적으로 교사에게 법률·심리 지원을 제공해야지, 간단히 '교사를 희생해 조화를 얻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교사들이 과감히 지도(敢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일보는 "이 답변은 온라인에서 관심을 받았고, 많은 교사가 '감히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고충 중 하나라고 털어놨다"며 "일단 지도로 인해 가정과 학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교사는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서를 써야 하고, 학교는 분쟁을 잠재우기 위해 먼저 교사를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처리 방식은 일선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교사가 지도에 앞서 이해득실을 따져보게 하거나 걱정하게 만든다"고 짚었다.
신문은 "지난시 교육국이 언급한 '제1책임자' 역할이란 실상 학교가 선생님의 뒷받침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교사가 학생을 정상적으로 지도하다가 가정과 학교 간 분쟁이 벌어지면 학교는 즉시 일어나 진상을 규명하고, 입장을 명확히 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교사를 '말랑한 감'(만만한 사람)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광명일보는 2024년 9월 중국 당정이 공동으로 내놓은 의견에서 교사의 '교육 징계권' 수호와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 지원, 교사에 대한 모욕·비방·악의적 선전 등 처벌 방침이 나온 바 있다며, 교사 보호가 정책 차원에서도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교사들을 옭아맨다는 사회적 비판 분위기는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
광명일보는 2014년 1∼8월 중국 남서부 지역의 한 지역 교육국이 총 128건의 교사 상대 민원을 접수했는데 실제 조사 결과 7건만이 사실에 부합했고 악의적 민원도 적지 않았다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신문은 교사가 '무한 조사'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신속 조사 메커니즘 구축, 허위 사실로 확인된 악의적 민원 신고자 책임 추궁, 가정과의 소통을 통한 교사의 징계권 인식 제고 등을 제언했다.
x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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