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 부르짖다 무장강도…67세 서독 적군파 멤버 징역 13년

입력 2026-05-27 20:24  

혁명 부르짖다 무장강도…67세 서독 적군파 멤버 징역 13년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수십 년 도피생활을 하면서 무장강도를 저지른 옛 서독 무장운동단체 적군파(RAF) 조직원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고 dpa통신 등이 보도했다.
독일 페르덴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중강도와 살인미수, 무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적군파 멤버 다니엘라 클레테(67)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999년부터 2016년 사이 슈퍼마켓 등지에서 저지른 강도 6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현금수송 차량을 털면서 총을 쏴 운전기사를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클레테는 적군파가 해체되기 전인 1990∼1993년 미국대사관과 도이체방크 등 테러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돼 감옥에서 팔순을 넘길 수도 있다.
1970년 서독에서 결성된 적군파는 게릴라전을 통한 공산주의 혁명을 주장했으나 정·재계 인사 30여명을 암살해 테러조직으로 간주된다.
원년 멤버들 이름을 따 '바더-마인호프 그룹'으로도 불린 적군파는 1998년 4월 언론사에 성명을 보내 공식 해체를 선언했다. 당국은 숨어 지내며 강도질을 저지른 클레테와 에른스트폴커 슈타우프(72), 부르크하르트 가르베크(57) 등 적군파 '3세대'를 쫓다가 2024년 2월 클레테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 3인조 강도가 모두 270만유로(약 47억원) 넘는 현금을 턴 것으로 파악했다. 클레테 검거 당시 집에서는 24만유로(약 4억2천만원)의 돈다발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들의 강도 행각에 정치적 동기는 없었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환갑 넘은 극좌파 인사가 검거되자 그를 석방하라는 좌파 단체 시위가 여러 차례 열렸다. 클레테는 법정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며 강도 피해를 당한 현금수송 직원과 계산원들이 고용주에게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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