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공고…취약계층 수수료 감면

입력 2026-05-29 16:00  

농식품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공고…취약계층 수수료 감면
7월 1일부터 필기 접수·9월 5일 시험…1급 응시엔 실무 경력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급)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29일 공고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및 훈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된 국가공인자격시험이다.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시험은 9월 5일에 치러진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0∼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1급은 2급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시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미영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수수료 감면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도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사회적 갈등 해소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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