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 피해 독일 간 러시아 청년…법원 "난민 아니다" 추방

입력 2026-05-29 17:14  

징집 피해 독일 간 러시아 청년…법원 "난민 아니다" 추방
법원 "군대 간다고 전부 전쟁 끌려가는 건 아니다"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갈 수 있다며 독일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러시아 청년에 대해 법원이 추방 결정을 내렸다.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은 28일(현지시간) 2004년생 러시아 남성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달라며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남성은 러시아로 돌아가면 자기 의사에 반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년짜리 일반적 군생활 아닌 계약병(직업군인)으로 복무하라는 압박에 저항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전쟁에 나가 죽거나 다칠 수 있고 국제법 위반 행위를 강요당할 위험이 있다며 독일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그가 계약병으로 전쟁에 투입될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러시아에서 기본적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고문이나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첫해인 2022년 9월 올라프 숄츠 당시 독일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러시아 병역거부자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이후 작년 4월까지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18∼45세 러시아 남성 6천374명 가운데 난민 지위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는 349명에 그쳤다. 징병제에 반대하는 독일 좌파 진영은 러시아인 병역거부자도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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