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중국 수출길 넓어진다…등록절차 개선·품목 확대

입력 2026-06-01 14:47  

K푸드, 중국 수출길 넓어진다…등록절차 개선·품목 확대
식약처, 중국과 식품안전협력위원회 등 개최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업체의 등록 절차가 개선되고 고기 성분이 들어간 라면의 수출이 허용되는 등 K푸드의 중국 수출길이 넓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 중국 칭다오에서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같은 날 제주에서는 제1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에서는 중국 수출 업체 등록,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 등이 논의됐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업체는 본래 중국 측에 등록을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협의를 통해 축산물을 제외한 품목은 식약처가 일괄 등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3개월 정도 걸렸던 등록 절차 기간이 약 10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식약처가 설명했다. 개정된 규정의 적용 시점은 8월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식품안전정보원은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3월 발표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규정 시행 공고'의 세부 개정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또 고기 성분이 들어간 라면은 중국 수출이 불가능했으나, 중국이 수입을 허용한 나라의 고기를 사용하고 적절하게 열처리했다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에서는 유전자 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 심사체계, 과불화 화합물과 식용색소 관리 동향 등이 논의됐다.
식약처는 중국 내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확대 등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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