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일장기 훼손' 처벌 법안 승인…예술 예외라지만 모호

입력 2026-06-02 10:52  

日자민당, '일장기 훼손' 처벌 법안 승인…예술 예외라지만 모호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국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국기 훼손죄' 신설을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2일 아사히·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프로젝트팀은 전날 '국기 훼손 등의 처벌에 대한 법률안'을 승인했으며 이후 당내 절차와 연립여당 일본유신회와의 조율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타인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공연히 국기를 훼손, 제거 또는 오염하거나 국기를 훼손하는 상황을 촬영한 자가 이 전자 데이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해 공연히 진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20만엔(약 189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훼손 대상이 되는 국기는 '사회 통념상 국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유체물'로 정의했다.
현행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에는 국기의 치수와 비율 등이 정해져 있지만, 자민당 마련 법률에서는 규정과 다르더라도 국기로 간주되면 처벌하게 돼 있다.
이 법이 표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영화 등의 예술적 표현은 기본적으로 처벌에서 제외되고, 애니메이션·게임·생성형 인공지능(AI)에 의한 창작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마련된 조문에는 이에 대한 유의 규정을 두는 데 그쳐 실제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자민당은 처벌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이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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