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식의약·화장품 불법광고 서면심의 허용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오는 12월부터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기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가 가능해져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한 대응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의사 광고, 전문가 사칭 광고, 조작된 전후 비교 광고 등도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는 대면 회의와 의결을 거쳐야 해 긴급한 유해 광고도 신속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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