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포괄임금 '공짜 노동', 법 위반 명백"…직장인 간담회

입력 2026-06-04 11:30  

노동장관 "포괄임금 '공짜 노동', 법 위반 명백"…직장인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직장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부가 지난 4월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한 이후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의 문제점을 듣고자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관행을 핑계로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 삼아 공짜 노동을 유발하는 노동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혁신을 이끄는 질적 노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한 만큼 대접받는 가장 상식적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직장인들의 고민과 정책 건의 사항도 제시됐다.
노동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직장인들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건의를 면밀히 검토해 근로감독과 정책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형 홍보 버스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 노동부 익명 신고센터를 홍보하고, 권역별 연쇄 감독을 통해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서 임금대장, 명세서 작성 등에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격한 조치와 개선 지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hy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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