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후미등 자동점등 의무화…'야간 스텔스 차량' 막는다

입력 2026-06-04 11:48  

전조·후미등 자동점등 의무화…'야간 스텔스 차량' 막는다
국토부,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전기차 감속 상황도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자동차 규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5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일반 자동차에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이 의무 적용된다.
야간에 자동차의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소위 '스텔스 자동차'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있었다.
전기차 안전기준도 새 안전기준 공포일부터 강화된다. 원페달 드라이빙(가속페달 조작만으로 차량의 가·감속과 정지까지 가능한 운전 방식)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속도가 줄어들 때가 있으나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차량이 일정 수준 이상(1.3㎨) 감속할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져 후방 운전자가 전방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후부안전판 기준도 강화된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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