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이미지도 7월부터 '차단 의무'"…방미통위 설명회

입력 2026-06-04 14:31  

"불법촬영 이미지도 7월부터 '차단 의무'"…방미통위 설명회

"불법촬영 이미지도 7월부터 '차단 의무'"…방미통위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대상이 다음 달부터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방미통위는 4일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 확대 시행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가 이미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글·메타·엑스(X)와 네이버·카카오 등 사전조치 의무사업자 약 80개사는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동영상이나 이미지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비교·식별해 게시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관계 기관과 플랫폼 사업자, 필터링 기술 개발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개요와 사업자 의무, 성능평가 절차 등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논의했다.
방미통위와 관계 기관은 이달 중 온라인으로 추가 설명회를 열고 기술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업자의 책임 있는 대응과 기술적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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