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세계 스마트안경(스마트글라스)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메타가 얼굴인식 기능을 몰래 내장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와이어드는 메타 스마트 안경 구동에 필요한 '메타 AI' 스마트폰 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여러 차례의 업데이트를 통해 얼굴인식 기능 관련 코드가 추가됐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기능은 메타 내부에서 애초 '네임태그'(NameTag·이름표)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최근에는 명칭을 '커넥션스'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능은 스마트 안경 카메라에 인식된 사람의 얼굴을 '페이스프린트'(Faceprint)라고 불리는 고유 생체인식 서명으로 변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특정 인물이 카메라에 포착되면 착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등 역할을 한다.
메타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이 기능을 앱에 통합했으며, 해당 앱은 5천만 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메타 AI' 앱을 분석한 비영리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 산하 위협 연구소의 쿠퍼 퀸틴 보안 연구원은 "이 기능이 아직 소비자들에게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출시 준비는 거의 마친 것 같다"며 "메타는 자사 고객이 '분산 감시 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부코디'라는 가명을 쓰는 독립 보안 연구원도 "얼굴 인식 기능의 핵심 요소는 이미 메타 앱에 포함돼 있다"며 "기능이 실제 작동하기까지 남은 과제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메타가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해당 기능을 출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내부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메타 대변인은 "아직 소비자에게 제공된 것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만약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결정한다면 신중하면서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중앙집중식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메타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속 인물을 식별하는 얼굴인식 기능을 도입했다가 사생활 침해 논란과 소송에 직면, 집단소송 합의금 6억5천만 달러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과징금 50억 달러 등을 물고 2021년 이를 폐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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