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대만해역서 외국배에 법 집행 선상방송…국제법 위반"

입력 2026-06-10 12:48  

대만 "中, 대만해역서 외국배에 법 집행 선상방송…국제법 위반"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 공무선박이 대만 해역에서 외국 상선들에 입출항 정보를 묻는 선상 방송을 하는 등 법 집행에 나서자 대만 당국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10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대만 정부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중국 공무선박이 대만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외국 상선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것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MAC는 중국이 대만의 동부 관할 해역에서 일본과 필리핀의 EEZ·대륙붕 경계 획정 협상을 핑계 삼아 외국 상선 3척에 대한 '해상교통 특별 단속 행동'에 나선 것은 국제법과 국제협약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대만 국내법, 국제법,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대만이 EEZ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이나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MAC는 "중화민국(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중국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 주권 범위를 확장하려는 간계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용납될 수 없다"며 항의했다.
MAC는 또 대만 해순서(해경)가 면밀한 모니터링과 실제 행동으로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대만 해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과 필리핀은 지난달 28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EEZ와 대륙붕의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이에 중국은 해당 해역이 대만 동쪽 해역과 연결되는 만큼 양국의 협상은 중국의 EEZ 및 대륙붕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무효 행위라고 반발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대만 동쪽 해역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만t급 원양 종합 지휘 기함 하이쉰(海巡) 09호를 비롯한 중국 공무 선박 5척은 전날 오전 11시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대만 최북단 섬 펑자위(彭佳嶼) 동쪽 40해리(약 74㎞) 지점을 항행하는 상선 3척에 대해 선상 방송을 통해 입출항 정보 등을 묻는 등 법 집행에 나섰다.
이에 대만 해순서 함정은 "중국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상선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맞대응했다.
jinbi1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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