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거철 SNS 가짜뉴스 금지"…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전망

입력 2026-06-17 11:09   수정 2026-06-17 11:13

日 "선거철 SNS 가짜뉴스 금지"…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전망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국회가 선거기간 소셜미디어(SNS)상 허위 정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 등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일본 국회에서 자민당과 중도개혁연합 등 여야는 선거 관련 SNS 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요강안에 합의했다.
SNS에 후보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게시하지 않도록 이용자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 변경한 이미지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할 때는 이를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나 중상을 통해 공정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에 '허위 정보'를 추가한다.
SNS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플랫폼 대처법'을 개정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처를 의무화하고, 이 조치를 연 1회 공표하도록 한다.
다만 구체적인 조처는 사업자의 재량에 맡긴다.
일본 여야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다음 주 중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4월에 열릴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해 시행일은 내년 3월 1일로 정했다.
dy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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