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15곳과 상품 출시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일정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3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 최대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서금원과 15개 금융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지원 및 운용, 정부기여금 지급·정산에 대해 협력을 약속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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