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자체 조례로 '주택가 민박 금지' 허용…"주민생활권 보호"

입력 2026-06-18 10:26  

日, 지자체 조례로 '주택가 민박 금지' 허용…"주민생활권 보호"
관광청, 소음·쓰레기 등 주민 갈등 급증에 방침 전환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내 공유숙박(민박) 영업을 지자체 조례로 사실상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1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관광청은 주거지역 내 공유숙박 영업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개정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달 중 전국 지자체에 행정 지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는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공유숙박 금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 온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일본은 2018년 주택숙박사업법을 도입해 주거지역이라도 연간 180일 한도로 공유숙박 영업을 허용했다.
지자체의 규제 권한을 일부 인정했으나, 영업 가능 일수를 '0일'로 만들어 원천 금지하는 방식은 "법 제정 취지에 어긋한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이어지며 주민 불편과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도쿄 신주쿠구의 경우 공유숙박 관련 민원이 2021년 70건에서 2025년 924건으로 폭증했고, 무허가 불법 영업도 잇따르면서 규제 권한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커졌다.
일본 정부는 2030년 외국 관광객 6천만명 유치 목표는 유지하되,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광청은 원천 금지 조례 허용과 함께 지자체가 조례로 업자에게 소음측정기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함께 통보할 예정이다.
choina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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