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60일간 상선 호르무즈 통항료 면제…사전에 요청해야"

입력 2026-06-19 04:13   수정 2026-06-19 08:08

이란 "60일간 상선 호르무즈 통항료 면제…사전에 요청해야"
"안전을 위해 당국이 공지한 시간과 경로 지켜야"
"기뢰 제거 등 안전 확보 조치 단계적 이행할 것"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18일(현지시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해 통항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SNSC는 성명을 통해 "양해각서 제5조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신청하는 선박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비용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희망하는 상선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통해 사전에 통항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양해각서의 취지를 살리고 목표를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접수된 통항 요청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NSC는 통항로 주변에 여전히 안전상의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면서 선박들의 철저한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SNSC는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당국이 공지한 지정 시간과 경로를 엄수해야 한다"면서 "안전 지침 준수 상황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해협 내 통항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기뢰 제거 등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른 조치도 양해각서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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