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친팔 무슬림 지도자 석방 명령… "표현의 자유" 강조

입력 2026-06-19 08:40   수정 2026-06-19 08:55

美 법원, 친팔 무슬림 지도자 석방 명령… "표현의 자유" 강조
"팔레스타인 옹호 발언 때문에 ICE 표적됐다"는 주장 인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팔레스타인 권리 옹호 활동을 벌여온 위스콘신주 최대 모스크 지도자 살라 사르수르의 석방을 명령했다.
미국 정부는 사르수르를 미국의 외교정책을 위협하는 인물로 판단해 구금했지만, 법원은 친팔레스타인 발언에 대한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인디애나 남부 연방법원의 제임스 패트릭 핸런 판사는 18일(현지시간) 사르수르를 구금 상태에서 석방하라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명령했다.
핸런 판사는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이스라엘을 비판한 발언 때문에 ICE의 표적이 됐다는 사르수르 측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팔레스타인 출신인 사르수르는 미국 영주권자로 3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왔으나 지난 3월 30일 ICE에 의해 갑작스럽게 체포됐다.
핸런 판사는 판결문에서 ICE와 국토안보부(DHS)가 친팔레스타인 발언으로 표적이 됐다는 사르수르의 주장에 반박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30여년간 그의 합법적 체류를 인정해 왔음에도 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위협 인물로 판단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외교 관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해서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임명한 핸런 판사는 사르수르가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밀워키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판결 직후 석방된 사르수르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대변할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면서 "어디에 있든 팔레스타인과 인류를 위한 발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사르수르를 "화염병 투척 전력이 있는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며 차별적 단속 의혹을 부인했다.
사르수르는 1989년과 1995년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각각 화염병 및 돌 투척, 무기·탄약 소지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본인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과가 없다.
핸런 판사는 미국 정부가 해당 전과를 최소 25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이를 검토했음에도 올해 들어 체포·구금에 나선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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